임실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악성민원 개정 조례안 등 12건 심사
박윤근 기자|2023/04/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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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8개소)을 비롯해,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성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를 통해 합리적인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