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개인정보 담긴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은 '시대역행'
신동준 기자|2023/04/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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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뿐 아니라 주소 등도 기재하게 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시민편의 도모와 범죄악용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