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통시장 7개소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소방차 통행로 전용구역 확보로 전통시장에 안전을 더해
장성훈 기자|2023/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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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영주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통행로 전용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특성상 가연물이 많고 신속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한 대형화재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자체 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7개소는 공설시장 1개소, 번개시장 2개소, 문화시장 2개소, 중앙시장 1개소, 풍기인삼홍삼상점가 1개소이다.
김영수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화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상인 및 시장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