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3년간 연 2% 이자 차액 지원

구성서 기자|2023/04/28 14:00
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해고 있다/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26일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5개 금융기관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구리시 관내 5개 은행(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3년 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융자금의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