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뉴노멀을 말한다] 석유·수소 공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新에너지 공급망 대안 된다
송배전 손실 낮추고 전력 자급률 올려
분산발전 거점 효과, 매출구조 다양화
"초기 시설 구축 단계 정부 지원 필수"
"안정성 확보 후 이격 기준 완화해야"
이서연 기자|2023/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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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주유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충전에 사용하는 주유소 기반 혁신 사업모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다만 기존 주유소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 및 법안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1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전기차·수소차와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지만, 수소 연료전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주유소가 모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설변경에 드는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주유소의 업종전환 및 영세 사업자 신규 투자 시 시설 변경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에너지는 첫 번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3000여 개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전국 SK주유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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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존 주유 사업 외 친환경차 충전 수익, 전력 판매 등 매출 구조를 다각화해 좌초 자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1144개소다. 2010년 1만3004개소를 정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60개소(1.4%)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마구잡이로 확장할 수도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기 외에 설치물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전기사업법은 자가 전력 거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보급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수소사업법 제정을 통해 수소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정의하고, 수송·발전 등 분야별 수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수송용 수소거래시장을 개설한 뒤 발전·산업용으로 확대하고, 전국 충전소와 연계해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충전소 70개소를 보급하고 2036년까지 청정수소발전 비중을 7.1%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47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8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약 280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에너지 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대상에 올해부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