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최대 200만원 지원
장이준 기자|2023/05/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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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1일부터 26일까지며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 소상공인 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으로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시를 포함한 다른 시군 또는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식품위생과 음식점 위생환경개선사업 등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 영위 업체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은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홍보 및 광고' 사업은 리플렛·카탈로그·포장용기·쇼핑백 제작과 대중교통·현수막 광고 등을 담고 있다.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 제작, 인테리어 시공, 안전·위생 분야를,'시스템개선'사업은 POS 시스템 및 CCTV 구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8월부터 경영환경 개선을 자부담으로 진행 후 지원금을 신청해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 내로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 지속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