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9일까지 모집, 수확기 농촌인력 확보에 총력
장성훈 기자|2023/05/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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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천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고용 희망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 희망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군청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 농가 및 농업법인은 경작면적, 재배작물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이상을 지급하고 113일 이상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근로조건, 숙식 여부 등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8월경부터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하고 수확철 농촌인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계절근로자가 투입되면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올해 상반기 130여명의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줘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해주시길 바라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