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군민, 등록 외국인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

박현섭 기자|2023/05/03 09:49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군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이용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1급~10급) △농기계사고 △강력범죄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개물림사고 △의사상자 지원 등이다.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4개 항목을 추가했고 스쿨존 부상등급도 당초 5급에서 10급으로 확대해 군민안전보험의 내실화 및 운영효율 제고에 집중했다.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 29건에 약 2억 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