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수산자원 보호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영덕누리호 등 투입 오는 31일까지 단속
김정섭 기자|2023/05/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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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누리호를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 물고기, 암컷대게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정상호 영덕군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