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창업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된다
창업기업 대상 실증지원사업…현장실증·공공구매형 등 2개 유형
장소·서비스 운영비용 등 최대 2억원…판로 확대, 투자 연계도
이명남 기자|2023/05/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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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은 △현장실증형 △공공구매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현장실증형은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으로,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와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2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희망할 경우 지역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도 제공한다. 단, 지방비 지원액의 10% 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 6개월간 실증기간을 거친 후 최종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광주시장 명의의 국·영문 실증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또 최우수기업에는 판로 확대, 투자 연계는 물론 최대 2000만원의 후속 지원도 할 계획이다.
공공구매형 대상은 공공조달이 가능한 상용화 이전단계의 시제품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이다. 시제품을 선구매해 희망 공공기관에 공급한 후 사용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000만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실증을 마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도 진행한다.
현장실증형, 공공구매형 2가지 유형 모두 6월 5일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