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내달 9일까지 농어민수당 추가신청 접수
6월 말과 8월에 30만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장성훈 기자|2023/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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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주시에 따르면 추가접수 대상은 고령, 장기출타 등 미신청 농어가 경영주, 도내거주(거소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외국인 경영주이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기존 접수와 동일하게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북도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말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권영금 농기센터 소장은 "고령, 장기출타 미신청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농어민수당 추가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