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6월 30일까지
신동준 기자|2023/05/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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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광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수산물 수입·제조·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한 수산물 15종이다.
올해 7월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위판 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방사능 등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