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주 장수군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보상 확대 조례 개정 발의
박윤근 기자|2023/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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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은 기존 농작물로 한정돼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해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돼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 생활과 영농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