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운영
불법촬영 범죄행위 근절과 안심생활권 조성
장성훈 기자|2023/06/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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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 또는 관내 사업자라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으며, 탐지장비는 렌즈 및 전파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여를 원할 경우, 시청 아이여성행복과에 전화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3일간 탐지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탐지장비를 이용해 분기별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