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이용의 합리적 접점은?
정부, 숙박금지 등 규제 강화 추진
"원래 취지 퇴색하지 않게 관리해야"
조상은 기자|2023/06/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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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달 11일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 예방을 목적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즉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 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는 '농막'의 원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농막 규제 입법 도입은 감사원에서 강원 홍천군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 전수조사 결과 1만7149개가 불법 증축 및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지난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이다.
주말을 활용해 소규모 텃밭을 가꾸는 도시민과 예비귀촌인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12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830건 절대다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A씨는 "나이 들고 명퇴한 분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농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힘들게 규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
B모씨는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해주세요"라고 제안했다. C모씨는 "맞지도 않는 법으로 농사짓는 사람을 옥죄지 마세요"리고 충고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막을 별장처럼 사용하는 게 문제"라며 "농막의 원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농식품부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모든 농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아니다"라며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설치된 농막도 현재와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한 이 개정안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