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vs 의령군의회, 불법 성토기업 행정처분 놓고 ‘의견 대립’

의희 특위 폐기물 불법 성토 조사 "군, 대응 미흡" 발암물질 검출 고발
군, 해당업체에 이미 원상복구 처분 "인지 후 처리 중인데 의회가 방해"
타소속 의원 가족회사 겨냥 의혹도

오성환 기자|2023/06/19 06:00
경냠 의령군 한 공원묘원에 이적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지난 7일부터 관련 업체가 원상회복 하고 있다./오성환 기자
지난 10일 의령군 용덕면 의합대로 277-11 청호환경산업 사업장 전경./오성환 기자
경남 의령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폐기물을 불법성토한 기업체에 대한 의령군의 행정처분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고 있어 오히려 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공식활동 종료 이후에도 특위 소속 일부 군의원들이 의회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해당 업체의 폐기물 운송차량을 미행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데 군의회 의장 선거 후유증이 빌미가 됐을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18일 의령군 의회에 따르면 오미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원 5명)가 지난 2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의령군 부림면의 한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말 특위는 현장 조사결과 시료 채취를 통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23개 항목 중 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탄화수소의 5개 항목이 토양오염도 기준치를 초과된 것을 확인했고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다소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의령군의 초기대응 미흡과 업무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있었고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성토된 폐기물의 원상 복구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령군은 이미 해당 업체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폐기물 원상복구 처분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의령군이 사전 인지하고 처리 중인 지역 문제가 군 의회의 지적으로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특위 위원들은 활동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체가 제대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감시하고자 의회 직원과 차량까지 동원해 폐기물 원상회복 활동을 하고 있던 업체 덤프차량을 미행하며 영상을 찍었고 이를 눈치챈 운전사와 충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의령군 의회는 번호판이 찍힌 차량이 불법폐기물을 싣고 사업장이 아닌 인근 부림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불법투기했다고 언론사 및 환경단체에 제보했다. 하지만 본지는 지난 12일 현지 작업일보를 통해 군 의회가 사진을 찍은 같은 날 이 트럭이 일정한 시간 주기적으로 업체에서 부림산단지까지 순환골재를 싣고 이동했음을 확인했다. /제보자
특위원들은 업체가 부림산단 조성에 가져다 놓은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재 결과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은 사토로 선별과 소알 등 공정을 거쳐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이들은 이때 찍은 영상과 사진 등을 '공원묘원에서 반출되는 폐기물 일부가 업체 사업장이 아닌 인근 부림산단 조성공사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 제2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자료와 함께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 배포 했다.

본지가 영상을 확보하고 취재한 결과 폐기물이 있던 공원묘원과 인접한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분이나 혼합골재는 부림산단 조성 공사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업체 역시 골재를 이곳에 납품하고 있는데 공원묘원 방면의 같은 도로를 사용해 위원들이 오해한 것으로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덤프차량이 싣고 있는 내용물이 아닌 차량의 이동만 보고 폐기물 2차 불법투기라 오인한 것 같은데 범죄자 쫓듯이 이런식의 행동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의령군도 피해를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뭐든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겠냐"며 "군 의원들은 관계 부서 공무원, 현장 관계자, 환경부서 공무원들에게 불법폐기물 투기의혹에 대해 추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통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본지는 의령군이 환경부와의 질의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불법 폐기물 원상회복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 업체 역시 지시에 따라 지난 7일 5대, 8일 10대, 9일 8대 등 10일 현재 총 23대 분량의 폐기물 반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군민들 사이에선 특위 의원들의 행동이 단순히 불법 폐기물 문제가 아니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군민들은 "군 의회 의장 선거 휴유증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구성된 특위가 소속이 다른 의원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업체를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군 의회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A의원이 당 소속 B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인 현 의장을 지지해 지역정가에서 큰 이슈가 된 바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군 의회 관계자들 및 위원들은 "당시 녹취가 있다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은 대답하기 어렵다" "확인해 보겠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연락을 주겠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