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의원 “전북도, 불법·특혜 의혹 순창 금산골프장 확장 철회하라” 촉구

사업자는 불법 선시공 행정기관은 후 합법화 특혜의혹, 승인권자이자 상급 기관인 전북도청의 잘못과 역할 명명백백히 밝혀야
장마철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전북도,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 TF구성 요청

박윤근 기자|2023/06/22 15:05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오은미 전북의원(순창·진보당)은 22일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순창금산골프장 확장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순창금산골프장은 당초 9홀 20만㎡, 6만1599평 규모였으나 업체에서 18홀 80만여㎡, 24만2231평 대략 국제규격 축구장 110개 크기로 확장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다종이 서식하는 곳인 데다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산사태 등의 재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전북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 내용을 보면 우려의 시선들이 사실에 대부분 부합하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게다가 "금산골프장은 군 계획시설(체육시설)인데 10,129㎡ 국제규격 축구장 1.4배 정도의 면적을 불법 선시공했고, 순창군은 허위문서를 고시 후 합법화해 줬다"고 비판하며 "법적으로 골프장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인데 전북도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선시공한 골프장의 후 합법화 과정에서 준공 고시를 순창군이 했기 때문에 전북도지사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들을 확인한 후 순창군수에게 준공을 위임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선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을 해줬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고 수발신문서 사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불법 선시공 후 합법화된 골프장이 18홀 확장과 관련 제출한 문서들이 어디까지 허위공문서인지 면밀히 따져서 이런 행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금산골프장 확장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 사건은 사업자는 불법 선시공하고 행정기관은 후 합법화해준, 특혜가 아니면 이해 불가 사건이다"며 "승인권자이면서 상급 기관인 전북도청이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잘못과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