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연장
박은영 기자|2023/06/22 15:05
|
22일 시에 따르면 애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개정됨에 따라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 또한 연장됐다.
대상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학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있는 건축물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이면 2600여만원의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또는 온라인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건축안전센터는 "주기적인 실태 조사로 김포시의 보강 대상 건축물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시적 지원인 만큼 건축물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 또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