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승용·화물 396대 대상

허균 기자|2023/06/22 15:53
김해시청./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2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차로 전기승용차 262대, 전기화물차 203대를 대상으로 69억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했고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396대(승용 238대, 화물 158대)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사업과 같이 전기승용차는 최대 12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지원될 예정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추가보조금도 전기택시 200만원,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로 1차 지원사업과 같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1대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원가입과 확인서는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규 시 기후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