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 소상공인 이차지원 사업 운영 지원 방안 확대
구성서 기자|2023/06/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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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방식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정의를 정비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 지원방식에서 페이백(보상환급)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확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지난 3월 13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일부터 구리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페이백(PAY BACK)제도 도입 등 운영방안을 확대하고자 개정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