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구 퀴어문화축제, 대구경찰 대응 문제 없다”

경찰, 26일 기자간담회 "대구경찰 현장 조치 문제 없어"
대구청장 책임론 홍준표에 "책임 묻겠다는 취지 모르겠다"
집시법 근거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이용 가능"

정민훈 기자|2023/06/26 14:22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과 관련해 당시 대구경찰청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과 충돌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최 측 고발이 있을 경우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의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현장에 대구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이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 취지는 뭔지 모르겠다"며 "만약 (책임을 묻겠다는) 요청이 온다면 그날 대구경찰청장의 현장에서의 집행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집회 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에 집회 주최자의 사전신고만으로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관행이나 법원의 판단 기조를 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경찰청장이 집회 참가자의 도로점거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구경찰청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 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일관되게 사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주최 측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경찰은 집시법상 문제가 없다고 제지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