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내달 14일까지 신청접수
30년 이상·3층 이하·연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상
장성훈 기자|2023/06/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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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연면적 1000㎡ 이하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구조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대상을 선정 후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대상 건축물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구조 및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하천수 시 건축과장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그 밖의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