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포차 포함 체납차량 29일 일제 단속
지환혁 기자|2023/06/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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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319만 여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 3000 여대다.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정단속을 실시한다. 총 17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 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