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소속 근로자들 안전 확보를 위해 건의사항 등 청취
장성훈 기자|2023/06/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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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이규삼 예천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대표 위원들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 순회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보고,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