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완화·출산급여 확대해야”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서울 강원지역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개최
오세은 기자|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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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온누리상품권은 2013년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에 의해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주류, 담배, 도박 기계, 성인용품 등 일부 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수의업), 소규모 학원,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이 시장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타당한 사유 없이 제한업종에 포함된 업종에 대해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를 접수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올해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이 건의에 대해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 시 소상공인 상세 안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이용대상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지방세 통보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비 트렌드, 과학기술, 인구 구조 등 빠른 변화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도 이에 발맞춰 규제·애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