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짜매물’ 다시 기승…“너무 저렴하면 의심을”
올해 적발 건수, 전년比 14% 증가
주택분야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정부·협회 "근절 대책·노력 최선"
전문가 "기본정보·매물 인증 확인"
전원준 기자|2023/07/02 17:34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 유형에는 △실제 매물과 다른 매물 게재 후 계약 유도 △가격·소재지 등 기본 정보 누락 △대출조건·계약방식 등 허위 기재 △불법증축·미등록 건축물 게재 등이 있다.
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79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978건) 대비 13.7%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총 95건의 허위매물 사기를 적발, 206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허위매물 근절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이뤄진 단속 결과 주택분야 허위매물 피해자의 78.1%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짜매물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협회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전세피해 방지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에서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투명성·신뢰성 제고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개선 △전자계약 이용 확대 △부동산거래데이터 공공화를 통한 시장 투명화 등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세웠다.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도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다방은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허위 매물 신고 처리 업무를 위탁했다. 직방은 빌라·다가구 주택 매물 탐색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수요자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확인 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에 의거한 12가지 기본정보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는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욕실수 △행정기관 △승인일자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등이다.
전문가들은 허위매물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한 값으로 등록된 매물만이라도 의심하면 대다수의 허위매물을 피할 수 있다"며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실제 매물 인증을 받은 집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1명의 중개자가 1명의 수요자만 상대하는 '전속중개계약' 제도 등 허위매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