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연중 실시
박현섭 기자|2023/07/04 13:50
|
단속 대상은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한 영업, 노점, 상가 앞 물건 적치, 헌옷수거함, 가게 홍보풍선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위다.
주요 단속 구간은 지리산함양시장 일원, 보건소 앞, 한주아파트 입구 등으로 함양읍 시가지내 전역이다.
군은 이번 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며 계고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인의 합법적인 상권을 보호하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