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고심하는 與…무공천 원칙 vs 억울한 김태우
"무공천 원칙 지키고 내년 수도권 승리하자"
"김 전 구청장, 법원판결 억울한 면 있어"
당내 의견 분분…군소 후보들은 지역활동 개시
박지은 기자|2023/07/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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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후보를 낼지 혹은 무공천할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또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무공천'의 근거는 국민의힘 스스로 세운 원칙이다. 국민의힘 당규 39조(재보궐선거 특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보궐 선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이뤄진 만큼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에 맞는 상황이다.
당내 한 원외 인사는 "괜히 후보를 냈다가 패배하면 총선 전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년 총선에서 멋지게 강서구를 탈환하는게 더 좋은 그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외 인사도 "지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선거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후보를 낸 점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며 "김 전 구청장의 억울한 면도 이해하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이들은 김 전 구청장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제보자인데,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김 전 구청장의 제보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한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10여 명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의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오는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이 보선에 재등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구청장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고심하는 사이 경쟁 당과 군소 예비 후보들은 이미 지역 활동에 나섰다.
진보당은 한의사 출신 권혜인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냈고, 이명호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최고위원은 강서구의회 전 의장으로 강서구 사정에 밝은 인물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었던 만큼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를 추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3곳이 있는데, 현역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자를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강서구 지역구 3석(강선우, 진성준, 한정애)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각각 의원들이 추천하는 예비 후보가 달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이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과 소통하고 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아직 우리 당의 공식 후보는 아니고, 출마 의지를 열심히 피력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