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 불복 실익 따져봐야
취소 소송 패소 시 배상액 더 늘어날 수도
김철준 기자|2023/07/12 07:30
앞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인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의 7%의 수준인 약 690억원만을 인정했지만 복리 이자와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엘리엇에 줘야 할 총금액은 1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소 소송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후 론스타 사건 당시 판정문 정정을 끌어냈던 법무법인 피터앤킴과 미국 로펌 아놀드&포터도 법무부 자문단에 합류해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부가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게 되면 배상액은 수십억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론스타 사건은 지난해 8월 판정이 난후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액이 약 2857억원에서 약 2851억원으로 감액됐지만, 지연이자 등은 계속 늘어 약 310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엘리엇 사건의 취소 소송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대로 길어지는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현실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