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일부 개정 조례안 4건 가결, 조례안 10건 등 안건 심사

신동준 기자|2023/07/13 14:22
고경윤 정읍시의회의장이 13일 제286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전북 정읍시의회는 13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미술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발굴·추진을 촉구하며'를 역설했다.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는 0세~2세 영아에게도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를 제안했으며, 이도형 의원은 '내장저수지 인근 산사태로 본 정읍시 재난관리 능력, 2%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를 촉구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 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을 가결했고, 이상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학 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 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14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추진되는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으며,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