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14일 폐회
장성훈 기자|2023/07/14 18:43
|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 9건 중 부결 1건을 제외하고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용 의원 대표발의)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 의원 대표발의)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남기호 의원 대표발의)등 7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상임위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