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임실군의원, 개발 허가 이격거리 완화 제안
박윤근 기자|2023/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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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란 송전과 배전 선로에서 2개의 도체 사이, 한 개의 도체와 지지물 같은 기타 구조재 사이, 도체와 대지 사이 의 거리,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띄워 놓는 거리다.
이날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 의원은 "임실군은 현재 자원순환시설, 장사시설, 폐차장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우리 군의 강점을 이용한 계획조례 정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환경성을 사전 검토해 개발행위자의 이익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