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청양군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가결

배승빈 기자|2023/07/20 14:55
이봉규 청양군의원./청양군의회
충남 청양군의회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항목 △지원신청 △점검과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청양지역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이 발견된 관할 지자체에서 장례업체 등에 위탁해 화장·봉안에 대한 시신 처리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와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봉규 의원은 "'가족과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침체 속에서 죽음마저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