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장성훈 기자|2023/07/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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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지난 19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를 이용해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