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박영만 기자|2023/07/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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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본인, 배우자 합산)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