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 ‘전국 1위’
교부금 7700만원 확보
박현섭 기자|2023/07/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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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 차량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은 지난해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4억3000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3억5000만원을 징수해 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또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조기폐차 보조금 선정대상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불가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 등도 징수율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신청과 자동이체도 연중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타지자체에 비해 합천군은 매년 평가보상 인센티브 지원, 체납자의 각종 보조사업 제한,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조회를 통한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