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구단주, 뉴욕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

최수지 런던 통신원 기자|2023/07/27 10:40
조 루이스 토트넘 홋스퍼 구단주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 AP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구단주가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미국 뉴욕 검찰은 토트넘 구단주이자 기업가인 조 루이스를 16건의 증권 사기 혐의와 3건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루이스는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루이스에게 3억 달러(약 3800억 원)의 보석금을 책정한 뒤 미국을 떠나면 안된다는 조건을 달고 그를 석방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이스는 지난 8년간 자신이 거액을 투자했던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비서, 전용기 조종사, 애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에게 투자 권유를 받은 지인들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데미언 윌리엄스 뉴욕 지방검사는 "루이스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주거나 친구 혹은 연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용도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기업 부패의 행태이며 명백히 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도 루이스와 함께 내부자 거래를 한 3명의 지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루이스가 흘린 제약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통해 그의 애인과 전용기 조종사 2명이 54만5000달러(약 6억9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루이스의 변호인은 "루이스는 흠잡을 데 없는 성실성과 엄청난 업적을 가진 기업인이며, 미국 검찰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토트넘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산에 비해 이적료 및 선수 복지에 인색한 투자로 일명 '짠돌이 구단주'라고 불린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61억 달러(약 7조800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