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회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 추진
장성훈 기자|2023/07/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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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4.4%)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