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확정 판결에도 꿈쩍 않는 ‘권익위’…“지연이자도 내야”
공익 신고했지만 보상금 다 못 받아…法, 권익위 패소 확정
7월 확정됐지만 관련 심의 '9월'…피해자 "내년 넘어갈 수도"
권익위 "지연이자 규정 없다"…변호인 "연 5% 지연이자 내야"
임상혁 기자|2023/08/01 14:53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공익 신고자 A씨가 낸 보상금 부지급 결정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대해 6월 21일 권익위 패소로 판결했다. 권익위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7월 14일 확정됐다.
앞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3월 권익위에 해당 병원의 비리 사실을 공익 신고했다.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서 약 40억원을 환수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275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헌법소원이 끝나고 재차 신청했으나 권익위는 "기간이 지났고, 해당 비리 사건 적발과 A씨의 공익신고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공익 신고로 환수가 이뤄졌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9월 심의'에 피해자 "내년까지 갈수도"…권익위 "지연이자 규정 없다"
6월에 2심 선고가 나오고 7월 중 판결이 확정됐지만 권익위는 A씨 측이 먼저 접촉하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소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판결 확정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며 "그제서야 담당자를 알려줬고, 담당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가 9월 중 열린다고 들었다"며 "판결이 7월에 확정됐으면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A씨는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권익위"라며 "심의가 9월이면 결정은 연말에 나올 것이고, 연말엔 예산이 없어서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최 변호사는 최초 부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위법한 처분에 따라 지급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자도 함께 주는 게 맞다"며 "이자가 없다면 권익위 입장에서는 늦게 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주는 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한다"며 "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답변에 대해 최 변호사는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위법한 처분에 따른 지연지급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