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확정 판결에도 꿈쩍 않는 ‘권익위’…“지연이자도 내야”

공익 신고했지만 보상금 다 못 받아…法, 권익위 패소 확정
7월 확정됐지만 관련 심의 '9월'…피해자 "내년 넘어갈 수도"
권익위 "지연이자 규정 없다"…변호인 "연 5% 지연이자 내야"

임상혁 기자|2023/08/01 14:53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 신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음에도 아직 관련 심의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 이후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공익 신고자 A씨가 낸 보상금 부지급 결정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대해 6월 21일 권익위 패소로 판결했다. 권익위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7월 14일 확정됐다.

앞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3월 권익위에 해당 병원의 비리 사실을 공익 신고했다.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서 약 40억원을 환수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2755만원을 추징했다.
2016년 A씨는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추징금만 보상대상으로 인정해 871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환수금 40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관련 헌법소송이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환수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헌법소원이 끝나고 재차 신청했으나 권익위는 "기간이 지났고, 해당 비리 사건 적발과 A씨의 공익신고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공익 신고로 환수가 이뤄졌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9월 심의'에 피해자 "내년까지 갈수도"…권익위 "지연이자 규정 없다"

6월에 2심 선고가 나오고 7월 중 판결이 확정됐지만 권익위는 A씨 측이 먼저 접촉하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소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판결 확정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며 "그제서야 담당자를 알려줬고, 담당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가 9월 중 열린다고 들었다"며 "판결이 7월에 확정됐으면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A씨는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권익위"라며 "심의가 9월이면 결정은 연말에 나올 것이고, 연말엔 예산이 없어서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최 변호사는 최초 부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위법한 처분에 따라 지급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자도 함께 주는 게 맞다"며 "이자가 없다면 권익위 입장에서는 늦게 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주는 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한다"며 "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답변에 대해 최 변호사는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위법한 처분에 따른 지연지급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