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11일 증인신문 또 불출석할 듯…‘구인장’ 발부될까

박주신씨, 불출석사유서 제출
法 "협조하고 재판 빨리 종결하길"…구인장 발부 주목
지난 2020년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 받아
신체 검증도 성사될지 미지수

임상혁 기자|2023/08/06 14:23
차기환 변호사가 2020년 7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주신씨 법원 소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씨의 치아 엑스선 자료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예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세명기독병원 의사 A씨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12일 재판부는 "박씨가 입국한 것이 확인돼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한다. 약 3~4년 전 채택된 증인인 만큼 협조하고 재판을 빨리 종결하기를 바란다"며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11일로 정했다.

하지만 박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씨는 2020년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한국에 왔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사를 받았다. 이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공익근무 대상이 됐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진행했다. 병원은 병무청에 제출된 자료와 재촬영 자료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박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심은 A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합리성·객관성이 부족함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2심 재판에서 박씨의 허리 등 신체 검증이 재판부 주관으로 재차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검증 기일은 병원과 합의가 이뤄진 다음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박씨가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신체 검증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