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11일 증인신문 또 불출석할 듯…‘구인장’ 발부될까
박주신씨, 불출석사유서 제출
法 "협조하고 재판 빨리 종결하길"…구인장 발부 주목
지난 2020년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 받아
신체 검증도 성사될지 미지수
임상혁 기자|2023/08/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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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세명기독병원 의사 A씨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하지만 박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씨는 2020년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한국에 왔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사를 받았다. 이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공익근무 대상이 됐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진행했다. 병원은 병무청에 제출된 자료와 재촬영 자료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박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심은 A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합리성·객관성이 부족함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2심 재판에서 박씨의 허리 등 신체 검증이 재판부 주관으로 재차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검증 기일은 병원과 합의가 이뤄진 다음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박씨가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신체 검증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