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공포
엄명수 기자|2023/08/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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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조문들로 구성됐다.
조례안은 의학적·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 또는 산발적으로 과용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한 올바른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입안됐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 마약 판매 및 구매 행위가 용이해짐에 따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으며,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의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현시기에 조례제정으로 의왕시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왕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내 학교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