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4년만에 4800원에서 5800원으로...

박현섭 기자|2023/08/20 09:45
경남 합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부터 기존 4800원에서 5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20일 합천군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초 조정된 경남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인상 조정 내용으로 거리요금은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0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2시부터 04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 조정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30%) 및 호출료(1천원)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변경된 요금 체계는 9월 1시 04시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남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업계와 협의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