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대체용어 연구·검토할 것”
2022년 1월 경찰청서 '이상동기 범죄' 분류 신설
'묻지마 범죄'는 언론서 쓰며 굳어진 용어
"오히려 범죄 자극하는 경향 있다" 지적 제기
박지은 기자|2023/08/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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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다.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 현수막에도 묻지마 흉악범죄라고 내걸었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공식 통계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갖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뜻한다.
과거 국내에서 묻지마 범죄로 불렸던 사건으로는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강호순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