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일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당동 772-14번지 일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허가 지역

장이준 기자|2023/08/23 16:35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가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당동 772의 14번지 일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위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뒤 공개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포시 당동772의14번지 일원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가 아닌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