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
장성훈 기자|2023/08/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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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상희 의장은 "수해 응급 복구를 위해 땀 흘려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 복구 및 현안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져 현안 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