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거짓신고 의심자.불법행위중개행위
이진 기자|2023/08/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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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