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익산다이로움’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 사용제한
이달 30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용제한
농협 하나로마트·대형병원 등 가맹점 취소
시, 충전상한금액 70만원까지 인센티브 10% 지급
박윤근 기자|2023/08/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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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되는 가맹점은 다이로움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다이로움 결제가 제한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하면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억원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지위 해지를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트, 병·의원, 주유소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시 홈페이지, 착한페이 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는 기존 충전금액 구간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했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 충전 상한금액 70만원까지 10%의 인센티브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강화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가맹점 개편에도 불구하고 다이로움 택시처럼 다양한 정책사업을 다이로움과 연계하여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른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개편에 시민과 가맹점이 정책 취지를 양해해 주시고,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