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우포농업학교 농업교육 수료증 부정발급은 ‘사실’…창녕군 보조금 환수조치

군 1차 보조금부정수급자 7명 확인 우포농업학교에 보조금 환수명령
창녕우포농업학교 보조금횡령 사건 주도한 창녕귀농귀촌인협의회 수사해야 목소리도
창녕군 경찰에 수사 의뢰해 진실 밝힐 것

오성환 기자|2023/08/31 11:49
창녕군이 우포농업학교에 발송한 문서 사본(일부 캡처)./제보자
경남 창녕군귀농귀촌인협의회(창귀협) 창녕우포농업학교가 귀농·귀촌교육 수료증을 부정발급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창녕군에 의해 확인됐다. <본지 지난 6일자 창녕우포농업학교 귀농·귀촌교육과정 교육 수료증 부정발급 의혹 기사 참조>

창녕군은 실태조사에 들어가 창녕우포농업학교가 A씨 등 7명에게 농업교육 수료증을 부정발급했음을 확인하고 창녕우포농업학교가 부정수급한 제5기 교육비 보조금 등 211만4500원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외 계좌로 반납할 것을 고지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교육수료증 부정 발급은 창귀협 일부 운영위원들에 의해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라며 창녕군은 단순히 7명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넘어 1~5기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정 수급자 중에는 창귀협 운영위원 및 가족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창녕우포농업학교 뿐만 아니라 창귀협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군이 사건을 축소하려한다는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창녕군 및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군은 지난 29일 창녕우포농업학교장에게 '창녕우포농업학교 제5기 수강료 반납 안내' 문서를 통해 7명의 수료생에 대한 보상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했다.

교육팀장 B씨는 운영위원 단톡방에 "그간 지루하게 진행된 수강료 반납 건을 마무리 합니다. 반납 할 금액과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동안 농업학교 관계자들은 "일부 신문에서 보도됐더라도 문제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며 서로를 다독였다는 후문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농업교육 보조금 부정수급과 수료증 부정발급은 창녕귀농귀촌인협의회 일부 운영위원들이 가담했다. 5기 교육생들의 출결부를 위조하기 위해 교육수료증이 우선 발급된 후 교육팀장 B씨 등이 수강 일수를 맞추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출결기록부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지역에선 입소문을 통해 5기 교육생 중 10여 명의 부정발급 명단이 드러났지만 군은 7명에 대한 처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녕우포농업학교 교육 보조금 부정수급에 창귀협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창녕군은 이 단체에 대한 각종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창귀협 또한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행정상 조사는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및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된 보조금 부정 수급자 제재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보조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하고 정부는 또 반환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 결산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반환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향후 수행 배제 △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