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 사업’ 추진
엄명수 기자|2023/09/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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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색칠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규정은 지난달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명시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개정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선 설치된 10개교를 시작으로 관내 스쿨존 전체에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무인교통장비, 방호울타리, LED 바닥신호 설치 등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