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부동산실거래 상시 정밀조사 실시
남명우 기자|2023/09/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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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서와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등 대금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거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 또는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 탈루가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미등기 전매로 판단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시 정밀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